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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계좌번호 실수로 사라진 내 돈, 국가가 돌려준다!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완벽 정리 💸
“계좌번호 한 자리 잘못 눌렀는데, 300만 원이 사라졌어요!”
송금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, 돈을 되돌려받는 건 쉽지 않다.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내 돈을 찾아준다. 바로,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다.
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, 이게 뭐야? 🚨
개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상대방 동의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"예금보험공사(KDIC)"가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다.
- 시행일: 2021년 7월 6일
- 운영기관: 예금보험공사(KDIC)
- 법적 근거: 「예금자 보호법」 제5조의2
✅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 ✅
구분내용
송금인 | 개인(법인 제외) |
송금 방식 | 모바일뱅킹, 인터넷뱅킹, ATM 등 |
송금 금액 | 1만 원 이상 |
신청 기한 | 송금일로부터 5년 이내 |
⚠️ 주의: 자동이체, 공과금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!
✏️ 신청 방법, 간단히 끝내자!
-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
- ‘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’ 클릭
- 본인 인증 → 송금 정보 입력 후 완료!
⏰ 단 10분이면 신청 완료!
📌 신청서 작성 예시 (실전 편)
① 본인인증 단계
-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
- 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 번호 입력
② 착오송금 정보 입력 예시
항 목 | 예 시 |
송금은행 | 국민은행 |
송금계좌번호 | 123-45-67890 |
수취은행 | 신한은행 |
수취계좌번호 | 110-987-654321 |
송금일자 | 2025-03-20 |
송금금액 | 1,000,000원 |
송금 사유 | 온라인 이체 중 계좌번호 착오 |
착오사실 인지일 | 2025-03-21 |
추가 설명 | 지인에게 송금하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 |
③ 첨부서류 (필요 시)
- 이체 내역 캡처(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화면)
- 신분증 사본(요구할 경우)
🛠️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?
- 예금보험공사가 송금 정보 확인
-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
- 수취인 동의 → 환급 완료 (최대 2개월)
- 수취인 거절 또는 인출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민사소송 진행
💡 수수료는 얼마?
- 성공했을 때만 반환 금액의 3%
- 최소 5천 원 ~ 최대 10만 원
- 실패하면 수수료 없음!
📞 전화 문의 가능해요
-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: ☎ 1588-0037
- 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제외)
🚩 정리하자면! 돈 잘못 보냈을 땐 포기 말고 신청!
국가가 당신 대신 돈을 되찾아줄 테니,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빠르면 몇 주, 늦어도 몇 달 내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다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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